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 종료, 라이트 요금제 출시공정위 제재로 음악 제외된 절반 가격 구독 상품 연내 출시 확정안녕하세요. 디지털에이전시 이앤아이입니다.
"유튜브 광고 없이 보고 싶은데 음악은 필요 없어요"라는 말, 한 번쯤 해보셨죠? 그동안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려면 음악 서비스까지 억지로 결합된 상품을 구매해야 했는데, 드디어 이런 불편함이 해소될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뮤직 끼워팔기'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가 연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음악 서비스 없이 광고 없는 유튜브만 절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동안 왜 음악까지 강제로 들어야 했을까?지금까지 한국에서는 광고 없는 유튜브를 보려면
유튜브 프리미엄(월 14,900원)을 구독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상품에는 유튜브 뮤직이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음악을 전혀 안 듣는 사람도 음악 서비스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억지스러운 구조였죠.
반면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는 이미 음악을 제외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가 출시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선택권이 없었던 거죠.
공정위는 2023년 2월부터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어요. 현장조사까지 거쳐 작년 10월 구글이 이용자 선택을 제한했다고 판단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죠.
라이트 요금제, 기존 대비 절반 가격이에 구글은 올해 초 공정위에 라이트 요금제 출시를 골자로 한 자진시정안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지난 15일, 공정위가 이를 수용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월 구독료는 다음과 같아요:
안드로이드: 8,500원 (기존 14,900원의 57.1%)
iOS: 10,900원 (기존 19,500원의 55.9%)
구글 측은 이 가격이 미국·영국 등 라이트 상품을 출시한 다른 6개 국가보다 낮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어요.
또한 구글은 라이트 요금제 출시 후 1년 동안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이후에도 3년 동안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요금제의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 국가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겠다고 했고요.
150억원 규모 소비자 혜택도 추가이번 동의의결안에는 약
150억원 규모의 소비자 혜택이 추가됐어요.
신규 라이트 가입자와 프리미엄에서 라이트 요금제로 전환한 이용자는
두 달간 유튜브 라이트 무료 혜택(75억원 상당)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구글은 국내 통신사와 같은 재판매사와 제휴를 맺고 라이트 요금제를 할인된 요율로 제공한다는 계획이에요. 이를 통해 재판매사는 해당 요금제를 OTT, 인터넷·통신 등 다른 상품과 결합해 판매할 수 있게 되죠.
공정위는 약
210만명의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어요.
대학교·기업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이번 변화는 개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기관에서도 의미가 클 것 같아요.
대학교의 경우 온라인 강의나 교육 콘텐츠 제작시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런데 편집이나 업로드 과정에서 광고가 계속 나오면 작업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라이트 요금제가 나오면 교육 목적으로 더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의 경우에도 마케팅 영상 제작이나 경쟁사 분석 등을 위해 유튜브를 자주 사용하는데, 음악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부서에서는 라이트 요금제가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병원이나 공공기관에서도 환자 교육 자료나 시민 홍보 영상 제작시 유튜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필요한 음악 서비스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죠.
연내 출시 예정, 절차는?공정위는 8월 14일까지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잠정안을 수정·보완한다는 계획이에요. 이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고요.
동의의결이 성사되면 구글은
90일 이내에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해야 해요.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올해 안에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의 의미이번 사건은 단순히 유튜브 요금제 하나가 추가되는 것을 넘어서,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더 큰 의미를 가져요.
그동안 글로벌 플랫폼들이 한국 시장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조건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런 '끼워팔기' 관행이 꽤 많았는데, 이번 판결이 다른 플랫폼들에게도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합리적 소비의 새로운 시작앞으로는 유튜브를 이용할 때 내가 정말 필요한 서비스만 골라서 구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음악을 별로 안 듣는다면 라이트 요금제를, 음악도 함께 즐기고 싶다면 프리미엄 요금제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다른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도 확산되어서 소비자들이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앤아이와 함께 더 나은 웹 환경을 만들어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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