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사태 반복되나? 비대면진료 '닥터나우' 규제 논란 점화"합법 사업 뒤늦게 금지"…정책 일관성 논쟁으로 번진 의료 규제안녕하세요. 디지털에이전시 이앤아이입니다.
최근 의료 현장을 놓고 펼쳐지는 논쟁이 흥미롭습니다.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찬성하면서도, 정작 그것을 중개하는 플랫폼은 규제하려는 모순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회는 내년 1월부터 비대면진료를 합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의료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조치죠. 그런데 동시에 '닥터나우 방지법'이라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시키려 합니다.
이 법안이 금지하는 것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입니다.
닥터나우가 자회사 '비진약품'을 통해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원천 금지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불법 리베이트 방지'를 명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닥터나우가 이 사업을 시작한 배경을 보면 좀 다릅니다.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찾아다니는 '약국 뺑뺑이'를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약국이 어떤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지 정보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닥터나우는 도매업을 통해 약국들과의 재고 정보를 확보하고, 환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어느 약국에 필요한 의약품이 있는지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 불편을 해결하려 했던 거죠.

플랫폼 업계의 주장을 들어봅시다. 그들은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사업을 뒤늦게 금지하는 것"이라며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2024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닥터나우의 도매업 방식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부의 판단을 신뢰해 사업을 확장한 기업을 뒤늦게 규제하는 것이 정책 일관성을 훼손한다는 의미입니다.
약사회와 정치권의 입장도 있습니다. 이들은 플랫폼이 약국에 종속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불공정거래나 리베이트 가능성에 대한 우려죠.
더 복잡한 것은 시민단체의 목소리입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자체가 '영리 플랫폼 산업 육성'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합니다.
선진국들은 환자의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원격의료를 도입했지만, 한국은 '산업 육성'이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공공 주도의 의료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결국 여기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합니다.
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 기존 의료 기득권 보호, 그리고 스타트업 혁신의 자유. 이 셋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은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편의라는 점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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