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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까지 품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초안 공개, 방송 규제의 기준이 달라진다

조회 54

2026-01-26 00:00

안녕하세요. 디지털에이전시 이앤아이입니다.

우리가 ‘방송’을 떠올리면 여전히 TV 편성표, 채널 번호, 정해진 시간에 틀어주는 프로그램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은 이미 달라졌죠. 유튜브로 짧은 영상부터 라이브까지 보고, 넷플릭스나 웨이브 같은 OTT로 원하는 시간에 콘텐츠를 골라 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2000년 통합방송법 이후 큰 틀을 유지해온 방송법을 손보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가칭) 초안이 공개되며, 방송과 OTT를 함께 담는 통합 규칙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초안의 핵심은 ‘TV냐 아니냐’가 아니라 ‘시청각 콘텐츠 서비스냐 아니냐’로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으로 크게 나누고, KBS·MBC·EBS를 법적으로 공영방송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영방송이라는 표현이 있어도 법 조문에 명확히 박혀 있진 않았는데,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뜻이죠. 또 공영방송 재허가 방식도 바뀝니다.
3~5년 주기의 재허가 심사 대신 6년 단위 협약을 맺고, 3년마다 이행을 점검하는 형태가 논의됩니다. ‘심사’보다 ‘책무의 합의와 점검’에 무게를 두려는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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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영역에서는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도 법 체계 안으로 들어옵니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실시간·비실시간·이용자 제작 등)와 플랫폼 서비스를 구분하고, 설비를 가진 플랫폼(IPTV·케이블·위성 등)은 기존처럼 허가제 성격을 유지하되, 별도 전송망 설비가 없는 플랫폼은 신고제로 운영하면서 투명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식의 ‘차등 규제’가 거론됩니다. 한마디로 “같은 영상 서비스라도 역할과 영향에 따라 규칙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접근입니다.

규제 완화도 큰 변화 포인트입니다.
장르별 편성 비율 같은 ‘편성 규제’를 손보고, 방송 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금지한 것만 빼고 허용)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광고 형식이 빠르게 등장하는 현실에서 지나치게 묶어두기보다, 최소한의 금지선만 두고 시장의 실험을 열어주자는 취지인데요. 동시에 상업성 과열 우려도 함께 제기되는 만큼, 이용자 보호 장치와 투명성 확보가 같이 설계돼야 설득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논의가 IT 업계와 웹·플랫폼 운영에도 의미가 큰 이유는 분명합니다.
법이 달라지면 콘텐츠 유통, 광고 상품, 데이터 투명성, 이용자 보호(신고·차단·고지 등) 같은 운영 프로세스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특히 OTT, 미디어 플랫폼, 커뮤니티, 영상 기능이 있는 기업 서비스라면 ‘나는 방송사가 아닌데도 준비할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법안이 구체화되면 약관, 개인정보 처리, 신고 체계, 광고 표기, 콘텐츠 정책 등 웹 운영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조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앤아이와 함께 더 나은 웹 환경을 만들어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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