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 51
2026-03-04 00:00
‘전문가 검토 없는 조언 금지’와 개발사 민사소송 가능성, 국내 서비스 운영에도 시사점
안녕하세요. 디지털에이전시 이앤아이입니다.
요즘 챗봇은 검색을 넘어 ‘상담’ 영역까지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기 증상을 적으면 가능한 질환과 약을 추천하고, 계약서 문장을 붙여 넣으면 “이 조항은 불리하니 이렇게 바꾸라”는 답이 돌아오죠. 편리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답이 틀렸을 때 누가 책임질지 늘 애매했습니다. 뉴욕주가 바로 그 지점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업계의 시선이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 IT 매체 스테이트스쿠프에 따르면 뉴욕주 하원은 클라이드 바넬 의원이 발의한 규제 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인간 전문가의 개입이나 사전 검토 없이 의료 진단이나 법률 자문을 ‘독자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넬 의원은 “혁신을 억압하려는 게 아니라 대중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AI에는 법률·의학을 다룰 면허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개인적 소송 제기권(Private right of action)’을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챗봇의 답변 오류나 환각 현상으로 신체적·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면, 이용자가 챗봇 시스템 소유자나 개발사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겁니다. 지금도 여러 주에서 AI 규제 논의는 이어지지만, 소비자에게 이렇게 강한 직접 구제 수단을 붙인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통과 여부를 떠나, 기업 입장에서는 “경고 문구만으로 충분한가”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배경에는 이미 현실화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AI가 만들어낸 ‘존재하지 않는 판례’가 법원 문서에 인용돼 변호사가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었죠. 법률·의료는 작은 오류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단순한 정보 제공과 ‘전문 자문’의 경계가 어디인지가 계속 논쟁이 됩니다. 이번 뉴욕주 법안은 그 경계를 “전문가 검토 여부”로 재단하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국내 기업과 기관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웹사이트나 앱에 상담형 챗봇을 붙일 때, 특히 건강, 진료 예약, 보험, 계약, 분쟁 대응 같은 주제를 다룬다면 “사용자가 실제로 조언으로 받아들이는 문장”이 섞일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는 답변 문구의 톤, 고지 문장, 전문가 연결 흐름, 기록 보관과 감사 로그까지 운영 설계가 곧 리스크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RAG(검색 기반 생성), 출처 표시, 금지 주제 가드레일, 사람 검토(HITL) 프로세스가 점점 표준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앤아이와 함께 더 나은 웹 환경을 만들어 나가요!
#뉴욕주AI규제 #AI챗봇책임 #법률자문AI #의료상담AI #프라이빗라이트오브액션 #AI환각 #생성형AI컴플라이언스 #챗봇가드레일 #HITL검토 #디지털리스크관리 #이앤아이 #디지털에이전시 #대학교홈페이지 #병원홈페이지 #AI전문기업